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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부모급여 영아수당 신청 하는법

by minci 2023. 2. 12.

부모급여부모급여

 

부모급여

2023-부모급여-신청-영아수당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트는 2023년 부모 급여에 관한 내용입니다. 부모 급여는 영아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나라의 복지 제도 인데요, 이번 2023 신청 기간은 2023년 1월 4일부터 받는다고 합니다. 이번 2023년 부모 급여는부모급여
 0세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 입니다.

2024년 부터는 100만원 / 50만원 으로 오른다고 하네요.

 

이러한 부모 급여에는, 아동 수당과 영아 수당이 있습니다.

부모급여

아동 수당부모급여

아동 수당이란, 만 8세 미만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이는 매월 10만원이 지급 되며,

출생일 기준 95개월까지 지급 된다고 합니다.

 아동 수당은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복지로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아동수당

영아 수당부모급여

 영아 수당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되는 제도 인데요, 만 2세 미만 아동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육 시설을 이용할 경우 월 50만원의 바우처 지급, 보육 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월 30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아동 수당과 달리 이는 출생일 기준 23개월까지 적용 됩니다.

 

영아수당-부모급여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영아 수당이란 이름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 부모급여 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는 점

 을 주의해야 합니다.부모급여

 영아 수당 제도는 이제 폐지 되었으며, 부모 급여라는 이름으로 지급 됩니다.

 따라서 상기 기재된 금액보다 증가된 0세 월 70만 원, 1세는 월 35만 원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부모급여

 

 부모 급여 신청부모급여


 신청 방법 또한 간단한데요,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복지로 및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니, 해당 되시는 분들은 어서 신청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니, 행정센터나 주민 센터로 방문 하시면 됩니다.부모급여

 

부모급여부모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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