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인 착오송금 반환 제도와, 2023년 변경점에 대해서 포스팅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서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유로는, 은행사가 다르다던가, 수취인의 정보를 잘 모를 경우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였는데요,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란?
2021년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로, 오입금 된 금액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입니다. 반환 지원 절차로는, 예금보험공사에 신청 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오입금 된 계좌의 수취인에게 연락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자진 반환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취인이 이에 불응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해 오입금 된 금액을 회수 합니다.
이 때, 회수액에서 회수에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후 반환됩니다.
2023년 변경점
이런 좋은 제도인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는, 2023년부터 금액이 올라,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년 7월 6일 이후로 시행 되고 있었던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이전까지 1,000만원까지의 금액을 지원 하고 있었습니다만, 2023년 부터는 5,000만원 까지 증가 했습니다. 이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모바일 환경의 발달로 기존 은행에서의 송금보다 모바일 송금이 늘어남에 따라, 모바일로 송금할 수 있는 금액 또한 늘어나게 되었고, 따라서 피해 사례가 증가하기에, 5천만원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 신청 방법
착오송금 반환지원 서비스는,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온라인이 더 간편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의 절차가 가장 간단한데요, 온라인 신청의 경우
1. 본인의 공동인증서
2. 이체 확인증 등 관련 자료
이 두 가지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및 대리인 신청의 경우, 예금보험공사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kmrs.kdic.or.kr/ko/cntnts/m-9/web.do
이상으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잘못 송금된 돈이 있다면, 위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반환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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